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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3. 2. 28. 00:16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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