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캠핑카 판매업체를 운영한다.
피해자 E이 2011. 5. 18. 피고인 운영업체 인터넷 홈페이지(F)의 사용후기란에 “E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7개월 전에 캠핑카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업체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영업실장 G이 키우는 개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G로부터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입한 차량의 견적서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용후기란에 “안녕하세요 A 대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답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가 위 G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 - 그 당시 치료 후 다음날 두 분(피해자와 위 G을 의미함)이 오붓이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나 또한 G과 당신이 나눈 이메일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낯 뜨거운 대화들이 있어서 공적 웹피에는 차마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 - - 개인적인 잠자리 스캔들까지 공적인 웹피에 노출되니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G과 여행을 다녀오고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사홈페이지에 올린 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