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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7:46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단법인 E 사내인 트라 넷에 접속한 후, 자신이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인사담당 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승진대상자에서 누락시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게시판에 “ 개인적인 소견을 적어 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승진 대상자 누락‘, 그리고 ’ 인사 발령‘, 그 당시 대표이사님은 ’ 이해 해라.

인사 담당자가 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구나.

똑바로 해라.

‘ 하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감사에서 승진관련 사항이 논의되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해당부서 팀장님께 호소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 왜 인사 담당자한테 찍혀서 ‘ 라는 답변을 받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분이 게시판에 직원들이 본인 편을 안 들어 준다고 하셔서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인사 담당자로서 고의로 피고인을 승진대상자에서 누락시키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물, 찬반투표 결과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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