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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8 2014고정1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공파의 종원으로서,

1.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5.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D) 게시판에 “E의 짓거리” 라는 제목으로 “E! 그자가 C공파종회 이사회를 거머쥐고 전횡을 휘두르며 수백년 보존된 종토 수천평을 빼돌려 가고도 모자라 토지 수만 평을 그자의 처, 자식명의로 빼돌려놓고 얄팍한 짓거리로 만 종인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글을,

나. 2013. 2. 17.경 네이버 블로그(D) 공지사항에 “횡령, 배임 까면 깔수록!” 라는 제목으로 “E! 그자가 자행한 횡령, 배임 등의 짓거리가 너무도 엄청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까면 깔수록 끝없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다. 2013. 6. 7.경 네이버 블로그(D) 공지사항에 “큰 결단내린 대종손 F회장” 라는 제목으로 “온갖 종중의 결의서를 위조하고, 엄청난 종중 재산을 들어 먹고, 종중 전재산을 그 자가 이사장인 G로 넘겨가려는”라는 글을,

라. 2013. 7. 6.경 네이버 블로그(D) 공지사항에 “사죄하라 E!” 라는 제목으로 “E! 그 작자는 엄청난 종토 매각대금을 착복하고서도 종토매각으로 발생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0여억원을 납부치 아니하여 종재가 공매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라는 글을,

마. 2013. 7. 18.경 네이버 블로그(D) 공지사항에 “다 알고 있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종중 돈 횡령공장종장은 누굴까요 가짜결의서 공장장은 누굴까요 E! 그 작자가 횡령하였다는 그 어마어마한 돈! 어떻게 먹었고! 먹다가 배가 불러 나중에 먹으려고 꼭꼭 숨긴 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답니다.”라는 글을,

바. 2013. 8. 2.경 네이버 블로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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