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요지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가합1893 부당이득금
원고
유AA, 이B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이 법원 OOOO타경OOOO,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OOOO타경OOOO,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중 복),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근저당권
원고들은 2006. 12.경 김CC, 전D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달 29.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전DD의 부 전EE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일부부동산의상속및증여
1) 전EE이 2007. 2. 1. 사망하자,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은 처 윤FF에게 3/19 지분, 자녀 전GG, 전DD, 전HH, 전II, 전JJ, 전KK, 전LL, 전MM에게 각 2/19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망 전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GG, 전HH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08. 4. 22. 전DD에게 위 상속부동산의 해당 지분(합계 13/19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161,330,98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
다.
다. 이사건경매절차
1) 2010. 8. 9.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1, 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OOOO타경OOOO호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후,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전DD, 전EE, 전HH 공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차례로 부동산 강제경매 및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먼저 개시된 이 법원 OOOO타경OOOO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병합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 채권액이 OOOO원이라고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3) 이 법원은 2011. 12. 28.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전DD, 전EE, 전HH에 대한 상속세채권이 각 OOOO원 합계 OOOO원(OOOO원 × 3)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011-5-57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원고들에게 합계 OOOO원을 5순위로 배당하였다.
4) 원고들은 2011. 12. 2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표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채권의일부변제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전DD 소유의 OO시 OO읍 OO리 산29-5, 같은 리 산29-1, 같은 리 산30-2 토지 중 각 15/19 지분에 관하여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전액 및 증여세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증여세 126,807,390원만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1내지3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판단
가. 변제된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전액 및 증여세 일부 부분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전액 및 증여세 일부를 공매절차에서 변제받아 현재 증여세 OOOO원만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OOOO0원 중 위 잔존 증여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근저당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잔존증여세부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등 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별지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2006. 12. 29.인 반면, 전EE이 2007. 2. 1. 사망하여 위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되고 그 중 각 13/19 지분이 전DD에게 증여된 것이 그 이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 제1 내지 6항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에는그 중위제3 내지 6항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지분에 부과된 증여세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중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전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중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중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목록 제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그 범위는 이 사건 증여세액 중에서 위 제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재산 전체, 즉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인 OOOO원[이 사건 증여세액 OOOO원 ×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잔존 증여세가 OOOO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OOOO원의 범위에서만 이 사건 증여세를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4448 판결 참조).
다.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OOOO원 중 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각 OOOO원[(OOOO원 + OOOO원) × 1/2]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