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주식회사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1이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를 소외 1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금반언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2003. 5. 14. 파산하였고, 현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이다.)은 2001. 6. 11. 소외 1에게 5억 원을 상환기일 2004. 6. 11., 이율 연 11.5%, 연체이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그 담보로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소외 1 소유의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10. 23. 대전지방법원 2002카단16412호로서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9. 18.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88148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3,000만 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10. 8. 대전지방법원 2003카단25850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대전지방법원은 200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4타경27228호로 경매개시결정 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배당기일인 2005. 9. 8. 가압류채권자들로서 2순위인 원고에게 5,421,449원(배당비율 18.07%),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 피고 예금보험공사에게 36,142,994원(18,071,497원 + 18,071,497원, 배당비율 18.07%)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6. 2. 7.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았고, 2006. 7.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이 57,511,40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별도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6. 7.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57,511,40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42,994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8.07%}이 아니라 10,392,310원(= 57,511,403원 × 18.07%)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금액 중 배당 부족액은 19,714,199원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은 16,428,7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은 3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취소, 해제, 상계, 변제 등의 사유를 공격방법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권이 소멸 또는 부존재하게 되어 원래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경우 피고가 채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계속중에 다른 경매절차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대출금에서 위 배당금을 공제하더라도 당시 57,511,403원의 대출금 채권이 남게 되어 이 사건에서의 피고 배당액 36,142,994원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았다거나 적어도 잔존 대출원리금이 피고의 배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의 채권액을 금 2억 원이 아닌 위 잔존 채권액 57,511,403원을 기준으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배당표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대상 또는 배당표경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