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순대 곱창 볶음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7:30 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단지에서 간이 조리대를 설치하여 순대 곱창 볶음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조리대 우측 모서리 부분에 커피포트를 설치하여 뜨거운 물도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야외 간이 조리대에서 음식물 등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즉석에서 뜨거운 음식물 및 음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조리 도구를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신 또는 손님들이 조리 도구를 건드려 그 안의 뜨거운 음식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왕래할 수 있는 간이 조리대 및 판매대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전선이 연결된 커피포트를 설치하여 뜨거운 물을 끓여 두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어머니인 D를 따라 순대 곱창 볶음을 사러 온 피해자 E(4 세) 방향으로 위 커피포트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이 쏟아져 치료 일수 미상의 신체 표면 14% 부분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D의 증언,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믿기 어렵다.
1) D는 ‘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었는데, 커피포트가 넘어져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뺐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신체의 좌측뿐 아니라 오른손 손바닥에도 화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 하면, D는 피해자를 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D 가 피해자 손을 잡고 있었다면, D의 왼손 손등도 화상을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