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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7443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6. H 및 주식회사 성운과 사이에, 피고가 H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I 및 J 토지, 주식회사 성운 소유의 K, L 토지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6,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9.부터 2015. 2.경까지로 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에 관하여 “주택 신축 후 은행대출로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인접 토지인 I, N, O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15. 1. 22. 경기도 양평군 K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6. 11. 1. L, K 토지가 합병되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용문통합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P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는 2016. 1. 11.로 정해졌다. 라.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7. 8. 위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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