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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4 2014가단1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5,076,82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9. 12. 30. 매매(C으로부터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매매(2010. 2. 10. 공유지분 1326분의 1177 이전등기)와 공유물분할(2010. 8. 19. 공유지분 1326분의 149 이전등기)을 원인으로 순차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9.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이 순차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0.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 27.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경기도 양평군 D 전 1,32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C으로부터 2004.경 매수하였으나 매매잔금지급이 지체되던 중 2009.에 이르러 C이 원고를 상대로 계약무효, 건물 철거 등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52320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09. 9. 2. 원고와 C 사이에 ‘C은 2009. 9. 2.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전 704㎡와 D 전 1,326㎡를 172,957,575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하며 C은 2009. 11. 4.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4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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