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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2 2015가단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9. 피고들 및 소외 망 D, E,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하였다.

약정내용 제목 : G농원을 활용한 캠핑장 관련 이해당사자의 건 내용 :

1. C는 B 명의의 토지의 실소유주가 D임을 확인하며 그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를 사전 상의 후 진행한다.

2. B은 경기 양평군 H를 분필하여 I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분필된 진입도로의 확보,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B, C 공동 소유로 하며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A에게 증여한다.

3. B은 경기도 J의 지분소유분과 B 명의의 건물을 실질 소유주인 A에게 증여한다.

4. C는 B 소유의 경기도 K, L 토지의 일천평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B의 금융부채 금 삼억원(300,000,000)을 인수한다.

5. C는 행정관서의 법령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캠핑장 관련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C가 캠핑장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 캠핑장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6. 위의 모든 약정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D와 C 사이에 기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료 항목에서 3년간 무상사용을 7년간 무상사용으로 변경한다.

7. C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4. 30. 경기도 양평군 M리(이하 ‘경기도 양평군 M리’는 'M리‘로 약칭한다) J 목장용지 1670㎡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원고의 처 E에게 2014.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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