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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64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7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의 이른바 "수로"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한 수로는 정부에 귀속 또는 매수되어 이를 경작할 농가에 분배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 수로만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래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에 소외 창원토지 개량조합이 세창진영 농장에 대한 수로를 시설한후 1922. 4. 5. 경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인 1957. 1. 27. 소외 1에게 논으로 개간할 것을 승인하였고, 1961. 11.에는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그중일부(피고 1의 점거부분)를 위 소외 1에게 다른일부(피고 2 점거부분)는 소외 2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피고들은 그들이 현재 각자 점거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위 소외인들로 부터 매수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쟁구거들에 관하여 갑제1,2,3,4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구거들이 1941. 8. 4.자로 1939.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후 소외 4, 동 소외 5를 거쳐 1964. 11. 6.자로 그해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위 소외 3이 전소유자였던 일본인 소외 6으로부터 위 구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이 위와 같은 등기만을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2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므로서 피고들이 비록 전술한바와 같이 위 구거중의 각자가 경작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토지개량조합으로 부터 전전하여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위 인정과 같이 등기명의자인 소외 3으로부터 전전 매수하고 그로인한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이라고 단정한점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나 법리(특히 등기의 추정력)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부질없이 위 원판결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어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한 수로는 동법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 또는 매수되어, 이를 경작할 농가에 분배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 수로만을 이르는 것으로 동법시행전에 그 농지의 경영에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던 구 수로나 그 농지와 다른 농지의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원판결이 계쟁구거들이 창원토지개량조합이, 시설 사용하던 수로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후 수로변경으로 인하여 폐용되었을 뿐으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그것이 농경지로 개간된 사실이 없는 비 농지였다고 인정한점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 없는바 소론은 위 법조가 규정한 수로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계쟁구거들은 그것이 위법 시행당시 농경지로 개간되지 않었다 할지라도 농업용 수로였으니 몽리농지의 부속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논지를 이유없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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