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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4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2. 20:4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그곳 앞에 있는 탁자에서 이를 함께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를 한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가 충분히 지나다니겠는데 왜 차를 빼 달라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런 미친놈이! 왜 그리 무식하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주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를 밀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손으로 잡아 그곳 유리창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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