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3. 9. 8. 21:3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세), G와 동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G가 서로 말다툼을 하여 중간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F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등의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을 최초 폭행한 사람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 1) G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D이 주먹으로 F의 입 부위를 때렸고, 이에 F이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자 세명이 합세하여 F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이 F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1회 때렸고, 세명이 합세하여 F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F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들과 D 중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전부 F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