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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6 2015고단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5. 09:22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과 위 식당 앞 6번국도 갓길에 주차한 트럭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를 내리치고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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