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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5. 18. 선고 2010구합158 판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86 (2009.12.28)

제목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0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소와 망 원AA은 1981. 10. 22. ○○시 ○○구 ○○동 495-17 전 575㎡, △△동 495-18 전 66㎡ , 같은 동 495-16 전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7. 5. 30. 망 원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도지사는 1999. 2. 27.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사업) 변경결정을 고시 하면서 이 시간 토지를 도로 부지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8. 9. 22. ○○시에 이 사건 토지를 ○○-□□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그 무렵 손실보상금 774,352,350원을 수령하였다.

디. 원고는 2008.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손실보상담액인 774,352,350원으로, 취득가액을 180,340,200원, 필요경비를 4,817,55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61,603,14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그려나 피고는 2009. 9. 1. 이 시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01,6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한가이다.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77조 재8항) 위 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부칙 제3조 제3항) 되어 있는 점, 위 법률 개정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하여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위 개정법률 이전부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5호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지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인 2008. 9. 22.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망 원AA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이 개시한 날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띠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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