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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두36417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3729(2018.01.25)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5.3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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