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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018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337호 부당해고...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10. 1.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9.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32호로 ‘원고가 2015. 6. 30.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9. ‘원고가 2015. 6. 30.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33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가) 주위적 주장(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참가인은 2014. 1.경 원고에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종료되었을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예비적 주장(구제신청기간 도과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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