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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26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6. 4. 1. 09:00 경 피고인 B에게 함께 강도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하여 화물차를 절취한 후 대형 마트 주차 장로 가 혼자 차량에 탑승하는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4. 1. 12:15 경 화성시 D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 내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승차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7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지하 주차장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23 경 피해자 I( 여, 45세) 이 쇼핑 카트를 끌고 혼자 피해자의 J K5 승용차에 물품을 실은 다음 쇼핑카드 보관 장소에 쇼핑 카트를 놓아두고 혼자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함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달려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로 된 공 구인 줄( 쇠를 갈 때에 사용하는 공구, 전체 길이 30cm , 날 길이 15cm ) 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돈만 주면 조용히 가겠다.

” 고 말하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 B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B은 “ 이거 놓아 라, 돈만 주면 해치지는 않을 테니 이 손 놓아라.

”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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