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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정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D의 소유자이고, E(F로 불리움)은 위 필지에 굴삭기 직업 및 울타리 망을 작업을 150만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자이고, G 및 일체불상자는 E이 고용한 노동자들이다.

1. 피고인은 G, E, 일체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7월 초순 09:00경 부안군 D 현황도로의 인도(연석과 보도블럭이 설치된 곳)을 100미터 구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인도로 통행하는 일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렇게 제거한 연석과 보도블럭을 차도의 중앙부분까지 쌓아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3. 8. 26. 11:00-14:30까지 부안군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부안군 J 등에 부안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통행하는 레미콘차량 바로 앞에서 2명이 교대로 서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도로 중앙 부분에 1톤 화물차량(K 기아봉고) 세워 놓음으로써 레미콘차량 9대 및 펌프카 차량을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항과 같은 장소에서 3시간 30분 동안 레미콘차량 앞에 서서 위력으로 피해자 L(47세)의 부안군 J 등 건축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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