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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나108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4. 10. 30. 대전 중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기간을 2014. 11. 3.부터 120일로 정하여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등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위 공사를 위하여 위 아파트 D동 3, 5라인의 현관출입구 앞 보도블럭을 철거한 사실, 원고가 2014. 12. 5. 위 현관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와 같이 보도블럭이 철거되어 흙이 드러나 있던 부분에서 넘어진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2. 5.부터 2014. 12. 8.까지 E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보도블럭이 철거되어 있던 부분은 출입구 계단과 경사로 앞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평소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보행자가 드러난 흙으로 인하여 발을 잘못 디디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 부분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이나 통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할 때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약제비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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