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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9 2016고정1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9:40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인근 회사로 통행하는 대형 차량들 로 인해 도로 밑으로 매설된 피고인의 주택 배수로가 막혀 집안으로 오, 폐수가 역류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갤 로 퍼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 막아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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