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5:00 경부터 17:00 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에 있는 폭 3 미터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피해자 E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 위에 쇠파이프로 된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과수원에 관정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른 공사차량 3대가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은 도로 주변에서 키우는 소의 유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로서 그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