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경매로 취득한 파주시 C 공장과 공장부지 전소유주로, 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2014. 3. 18.까지 사이 파주시 D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E 1톤 봉고 화물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함으로써 위 공장으로 차량 등이 진입하는 도로를 가로막고, 또 다른 방향에서 위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파주시 F 건외 G 소유 임야에 약 11미터 길이의 펜스를 임의로 설치하여 그곳으로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피의자의 차량 및 펜스 설치 사진
1. 임야도등본 등,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11.경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