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15:0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충남고속 7430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7:1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청 디지털포렌 감정결과 회신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