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2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축 설계사 사무실 공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31. 17:30-18 :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피해자 어깨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21:00-22 :00 경 위 'C' 건축 설계사 사무실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에 시계 형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촬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내지

8. 12:00-13 :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핸드폰을 테이블 밑으로 넣어 피해자 치마 속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내지

8. 12:00-13 :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핸드폰을 테이블 밑으로 넣어 피해자 치마 속 회색 속 바지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