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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2771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85,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경 피고에게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 중 30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함)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함), 월세 500,000원, 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임대차계약’이라 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밀링 6호기 1대, 밀링 2호기 2대, 레디알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사용료 월 1,500,000원, 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라 함)함. 나.

피고는 2011. 6. 1.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17.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함. 다.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의 차임을 계속 지급하였으나,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전기료, 관리비 합계 6,115,000원(이하 ‘미지급 전기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기계의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 사용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개월(2011. 6.부터 2017. 1.까지)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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