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85,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경 피고에게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 중 30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함)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함), 월세 500,000원, 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임대차계약’이라 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밀링 6호기 1대, 밀링 2호기 2대, 레디알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사용료 월 1,500,000원, 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라 함)함. 나.
피고는 2011. 6. 1.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17.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함. 다.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의 차임을 계속 지급하였으나,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전기료, 관리비 합계 6,115,000원(이하 ‘미지급 전기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기계의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 사용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개월(2011. 6.부터 2017. 1.까지)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