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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438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D 내 E호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F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피고 C로부터 위 공장 신축 분양 사업의 분양업무, 자금관리, 행정 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아 사무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업무 등을 수행 처리하는 회사이다.

나. 2015. 8. 13. 분양계약 (1) 원고는 2015. 8. 13.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중 G호, H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G호의 분양대금은 1,142,787,600원, H호의 분양대금은 720,216,900원이며, 입주예정일은 “2016년 12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각 건물을 별개로 가리킬 경우 ‘G호’, ‘H호’라고만 한다). (2) 분양대금 중 G호의 계약금 57,139,380원 및 H호의 계약금 36,010,845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5회로 나누어 각 지정된 기일에, 잔금은 G호, H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분양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분양계약서 조항을 표기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 조 제 항’이라고 쓴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원고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 B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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