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D 내 E호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F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피고 C로부터 위 공장 신축 분양 사업의 분양업무, 자금관리, 행정 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아 사무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업무 등을 수행 처리하는 회사이다.
나. 2015. 8. 13. 분양계약 (1) 원고는 2015. 8. 13.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중 G호, H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G호의 분양대금은 1,142,787,600원, H호의 분양대금은 720,216,900원이며, 입주예정일은 “2016년 12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각 건물을 별개로 가리킬 경우 ‘G호’, ‘H호’라고만 한다). (2) 분양대금 중 G호의 계약금 57,139,380원 및 H호의 계약금 36,010,845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5회로 나누어 각 지정된 기일에, 잔금은 G호, H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분양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분양계약서 조항을 표기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 조 제 항’이라고 쓴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원고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 B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