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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B( 여, 35세) 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23:3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려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잡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22: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 니 남편한테 애기해 줄 꺼야 내가 힘 뺄 일없으니까 걱정 마~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4. 23:13 경 ‘ 내가 반드시 애기해 줄 꺼니까 넘 걱정 안해도 된다’, 2016. 5. 15. 08:54 경 ‘ 내가 애기해 줄 꺼니 신랑한테 니가 어떤 앤지’, 2016. 5. 15. 08:59 경 ‘ 난 진짜 니 신랑한테 애기할꼬

야 니랑 신랑이랑 잘되는 거 못 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5. 15. 16:39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응! 만난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 했었잖아!

농담인 줄 알았어

진짜로 만날 거야, 농담 아 니야, 이거는’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4. 08:20 경 제 1 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 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전자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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