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B(여, 61세)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의 재산 문제, 주식 투자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22. 18:00경 서울 송파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오류 난 컴퓨터를 고쳐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제 선생님에게 주식 지도받는 것 그만 할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냐”, “이건 배신이다, 내가 이제까지 해준 것은 뭐냐 이런 도움은 왜 받았냐”라고 말하는 등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08:3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명을 해봐,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