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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348
장물취득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 E, F, G에게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이른바 ‘ 흔들이’ 방법(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입),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 후 행동 요령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 흔들이 ’를 하는 D 등의 배치에 관하여 조언해 줄 것을 부탁 받았다.

D 등은 위 ‘ 흔들이’ 방법을 통해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C은 D 등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낮은 가격에 재 매입하는 수거 책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3: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D, E, F, G에게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방법,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 후 행동 요령에 관하여 설명하고, 2017. 5. 2.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건물에서 C로부터 “K 가 친구 데리고 왔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 네 하루는 K 뒤에서 보게 만들고 한 시간 뒤에 일 시키십시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C로부터 “L 도 나왔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 네 방 배 보내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 흔들이 ’를 하는 자들의 배치를 정해 주었다.

D, E, F, G은 2017. 4. 29. 00: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뱅뱅 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위 ‘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 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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