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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18. 00:4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어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5 세) 이 이를 말리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9 세) 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29 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는 위 H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J(46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등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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