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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6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5. 01:3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 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9 세) 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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