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25. 01: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물 2 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21 세) 과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B을 밀어 넘어뜨리자, 엘리베이터 밖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다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위 건물 2 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건물 2 층 복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21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