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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5. 15:25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 교로 3 길 만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 성로 6 도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해서 알게 된 자동차매매 상사로부터 300만 원에 B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의무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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