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1: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C 소재 D 모텔 교차로를 서리공단 쪽에서 D 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284,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