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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11: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에 있는 성빈 센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11: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에 있는 성빈 센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캐딜 락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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