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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3』

1. 피고인은 2016. 2. 16. 21:40 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치 악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316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67』

2. 피고인은 2016. 3. 10.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30 송하 마을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11』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7: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동수 원로 3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529』

5. 피고인은 2016. 5. 5.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 광 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수원 보훈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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