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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7.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공소장에는 “0.07%”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임 항로 111에 있는 제주 여객선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 문로 61에 있는 부부 떡집 앞길까지 C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1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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