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음에도,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왼손을 살짝 내밀었는데, 이때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에 살짝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꿈치로 친 사실이 없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 왜 다시 왔느냐,
나가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악을 쓰는 바람에 당시 매장에 있던 외국인 손님을 포함한 2명이 매장을 나가게 된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자 E는 제 1 심 법정에서 “2015. 6. 9.에는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고, 이에 시비가 되면서 계속 붙어서 때릴 것처럼 행동을 했고, 이에 화가 나 때릴 수 있으면 쳐 보라고 대응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목 부위를 심하게 때렸고, 이에 잠시 움찔 하다가 다시 두 차례 팔꿈치 등으로 어깨 부위 등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5. 6. 10.에도 피고인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 저 새끼 ’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나갔다” 라는 취지로, 목격자 F은 제 1 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