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8:22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내버스승강장에서, 811-1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였다가 위 버스의 오른편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맨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바지를 5센티만 자르면 여기서 쇼를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의 통로계단에 앉은 상태에서 좌석 팔걸이에 손을 올려 놓았는데, 버스 진행 중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 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고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