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원고가 2016. 6.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D’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동거인 부(父) E이 2016. 7. 4.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소장부본 등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E이 같은 달 27.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④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2016. 8. 18.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E이 같은 달 24. 이를 수령한 사실, ⑥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