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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3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서울 중구 소재 D 등에서 매입한 미국산 쌀(20KG당 38,000원, CALROSE RICE)과 국내산 쌀을 업소 내에 구비된 혼합기를 이용하여 일정비율(1:9)로 혼합한 후 ‘E’ 문구가 표기된 3kg 포장지에 담아 진공포장기계로 밀봉하고 겉면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라벨 스티커를 임의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일산, 개포동 일대 쌀 홍보관에 1300포대(3KG, 7500원)를 판매하는 등 약 3개월간 모두 3,90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채증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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