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및 E(함께 지칭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은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및 G(함께 지칭하여 ‘피고 B 측’이라한다)과 2014. 3. 11. 결정질 모듈 생산사업 등을 공동 경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B 측이 3억 원을 사업에 출자하여 원고 측과 피고 B 측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주식 중 50%는 원고, 25%는 피고 B, 25%는 H(G의 자녀)이 취득하며, E은 생산인원을 담당하고,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수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공동대표이사로서, E은 공장 책임자로서 피고 C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C은 2014. 8.경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와 M&A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I가 원고의 주식 50% 전부를 1억 원에 인수하고, H 명의 주식 5%를 액면가로 별도 이면합의에 의하여 인수하는 내용의 2010. 10. 30.자 투자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I가 원고의 주식 50%와 H의 주식 중 10%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 차입금 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제안서 안이 2014. 10. 28.경 작성되기도 하고, I를 운영하는 J의 자녀 K 명의로 원고의 주식 50%를 1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안이 2014. 10. 30.경 작성되기도 하고, I가 원고의 주식 50%를 1억 원에 유상 취득하고 H의 주식 10%를 무상 취득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안이 2014. 10. 31.경 작성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M&A 협상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