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66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동사업수행계약의 체결(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및 D(이하 함께 지칭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은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및 G(원고의 부친)과 사이에 2014. 3. 11. 결정질 모듈 생산사업 등을 공동 경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수행계약이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F 및 G이 3억 원을 사업에 출자하여 피고 측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고, H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주식 중 50%는 피고가, 50%는 F과 G이 지정하는 제3자가 취득하고, 피고 측과 F 및 G은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등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위 공동사업수행계약에 따라 H의 주식 25%를 취득한 주주이고, 피고는 공동사업수행계약에 따라 H에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 50%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4년도 손실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원고는 공동사업수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공동사업수행계약은 피고 측과 E 운영의 F 및 G이 주식을 각 50%씩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결정질 모듈 생산사업을 운영하여 당사자 사이에 수익 및 손실을 나누는 것이 주용 내용으로, 계약당사자 이외에 주주 또는 주식의 명의자에게까지 공동사업수행계약에 따른 수익 및 손실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는 공동사업수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공동사업수행계약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