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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노1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대구 수성구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

) 103동 603호, 903호, 1503호, 106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0년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가 시행한 H아파트를 시공하고도 미분양 세대가 많아 금융기관에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표이사 G은 회사 자체를 양도하거나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사업기획팀장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G 및 O에게 자신이 F의 주식 50%를 60억 원에 인수하고 H아파트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의 처 Z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로 2010. 6. 9. G과 사이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F 전체 주식의 50%를 60억 원에 인수하고 G과 F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5. 피고인이 보유한 AB 명의의 E 주식 4,000주 및 E 봉안증서 1,950기를 40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 및 봉안증서를 F에 양도하고, F은 피고인에게 H아파트 중 분양되었으나 분양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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