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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1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상장업체 M&A를 시도하면서 시세조종 등을 일삼는 소위 ‘원조 슈퍼개미’로 불리며 소액 투자자들의 비난과 함께 추종을 받는 사람이다.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조기상환 청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54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였으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 실패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회장이자 대주주인 M가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N(주식회사 O가 2009. 8. 31.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이라 한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부터 2009. 7. 초경 사이에 M에게 접근하여, 마치 300억 원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M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200만 주를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100억 원에 인수하고 위 미상환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명성과 헴프(마) 소재를 이용한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가를 3만 원대까지 부양하겠다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다만 미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확보한 다음, 슈퍼개미로 불리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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