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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8 2013노71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인 졸피뎀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상태를 보이는 환자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급성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나, 더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심신미약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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