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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52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급성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뇌출혈,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 5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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