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단6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8) 피고인은 2015. 7. 20. 15:00경 원주시 D 아파트 옆 강변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주차해놓은 F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던 운전석 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갈색 통장지갑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48) 피고인은 2013. 11. 5. 18:00~19:00경 원주시 G 앞 공터에서, 피해자 H이 연탄 배달을 하러 I 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뒤 가방 안에 보관 중인 10만 원 권 수표 5매, 5만 원 권 현금 30매, 1만 원 권 현금 100매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확인관련, 피의자특정) (2015고단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L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도난당한 수표번호 관련, 기지국 통화위치 확인 관련, 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전기사용량 등 확인 보고, 분실수표 조회여부 회신)

1.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 인적정보

1. 수사보고서(게임장 개설시기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5고단748 사건) 피고인은 오락실 등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