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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0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 2:2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롯데몰김포공항점 정류장에서 승차한 김포교통 6629번 시내버스(B) 안에서 피해자 C이 옆좌석 바닥에 놓고 내린 가방을 습득하였다. 가방 안에는 닥스 지갑, 기업 체크카드, 롯데 체크카드, 하나 체크카드, 현금 오만 원 권 1장, 일만 원 권 2장, 일천 원 권 2장, 삼성 갤럭시 핸드폰,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에 있는 방화역정류장에서 내리면서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30만 원 : 피고인은 현금 7만 원이 없어진 것에 비해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범행내용, 수사진행 상황 및 경과,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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